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70)가 운영을 하고 있는 뉴욕주에 위치한 자선단체 “트럼프 재단(Donald J. Trump foundation)”에 대해 에릭 슈나이더만(Eric Schneiderman) 뉴욕 주 법무장관이 뉴욕 주가 의무화한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며 ‘모금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가 지난 1995년 약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신고하고, 그 이후 18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폭로 기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는 새로운 악재가 또 등장 대선 가도에 일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68) 전 국무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헌금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혹을 추궁해온 트럼프가 이제는 역풍을 맞게 됐다.
뉴욕 주는 지난 9월 30일 주법 위반을 트럼프 재단에 통보했다. 비영리단체는 연간 25,000달러(약 2천 76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주 정부’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트럼프 재단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재단은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된 단체로 기록이 남는 과거 10년간만으로 2만 5천달러 이상을 모인 해가 수차례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했다. 슈나이더만 주 법무장관은 이번 통보서에서는 2016년분에 대한 ‘무신고’를 지적했다.
한편, 에릭 슈나이더만은 민주당원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날 뉴욕주의 이 같은 명령 결정에 대해 트럼프 진영은 “정치적인 동기가 없는지 회의적이다”면서도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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