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단체와의 대결, 총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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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단체와의 대결, 총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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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과 도덕성이 실종된 한국 검찰과 사법부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 ⓒ뉴스타운

5.18 단체들과 광주 빨갱이 신부들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나를 집중 공격했다. 그들은 서울로 버스를 몰고 와 법정 안에서부터 집단 폭행을 시작해 3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총 4회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진행 사항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배포 중지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서울에서 해야 할 재판이지만 광주로 끌고 가 재판을 하고 있다. 호외지를 우리 회원이 전라도와 광주에 뿌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창한 판사의 도둑재판으로 잘 알려진 호외지 발행-배포 중지 가처분신청과 그에 대한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광주법원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창한 판사의 도둑재판에 이어 지난 9월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여기에서 원고(신청인)들은 5.18 관련 4개 단체와 심복례 박남선이다. 심복례는 처음에는 리을설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하다가 중간에 체격에서부터 판이한 김정일의 첫 부인인 홍일천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심복례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해남에 살고 있으며, 그 남편은 김인태다. 김인태는 5월 23일 황장엽 팀에 끌려가 살해당했다. 광주 현장 사진에는 이 끌려가는 모습이 잘 담겨있다. 5.18 기념재단 기록에 의하면 김인태는 5월 19일 광주로 올라갔고, 심복례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5월 29일에 들었다. 심복례는 5월 30일 이후에 광주로 올라온 것이다. 5월 30일 이후에 광주로 올라온 여인이 5월 22일에 촬영된 리을설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하다가 다시 5월 23일에 촬영된 홍일천의 얼굴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이런 허황된 허위 주장을 광주법원 1심이 사실로 인정하여 무조건 전라도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광주 판사는 광주 떼거지일뿐 정도를 지키는 판사가 아니다. 

박남선은 황장엽이 들어 있는 제71광수 사진을 지만원이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은 황장엽과 홍일천의 현장사진을 지만원이 변조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진들이 모 공적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지를 판사 더러 직접 확인하라고 접근통로를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판사가 직접 그 경로 그대로 찾아들어가 내가 사진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9월 7일 훨씬 이전에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복례(74)와 박남선은 완전 허위에 의해 나와 뉴스타운을 소송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5.18 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숭고 순수한 운동인데 지만원이 북한특수군을 개입시켰다며, 이것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호외지 발간-배포 중지 외에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카테고리로 무죄라는 것이 판례로 정착돼 있다. 그런데도 광주 인간들은 근거 없는 짓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생과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를 모두 마친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선고를 천천히 할 것이며, 선고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 했다. 통상 선고일은 변론종결일에 발표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심리를 다 해놓고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는 것에, 광주고등법원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광주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측 답변서만 받아 놓고 재판을 보류하고 있다. 아마도 가처분 사건이 종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의감 실종된 한국 대검찰청의 코미디

지난 4월 5.18 단체들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9명의 공직자들에 지만원을 당장 법으로 처단하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냈다. 그 탄원서를 읽으면 지만원은 당장 처벌을 해서 감옥에 보내야 할 대상이다. 그 9개의 탄원서가 모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에게 갔다. 이영렬은 수사지침과 함께 심우정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 했고 조사는 부부장검사 이영남이 했다.  

이들은 위 9개의 진정서 내용과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가 내린 도둑재판 결과를 믿고 무조건 기소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증거는 증거목록에서 뺐고, 광주지검이 보낸 기초 사실에 관한 허위사실들 조차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와 뉴스타운은 이 세 검사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5월 4일, 두께 15cm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부당한 민원으로 처리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장에 고발했는데 대검장이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이 어찌 코미디가 아닐 수 있는가? 검찰에 정의감이 실종되었다는 사실과 국민의 민원을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이 이 이상 적나라하게 표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5.18 단체들과의 OK 목장 결투

5.18 단체들은 나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했고, 광주의 빨갱이 신부 5명은 자기들이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라 했다며 고소를 했다. 5.18이 나를 고소하기 위해 내세운 사람 수는 10명, 이들은 심복례, 김진순 등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 인물들, 박남선 처럼 “제71광수 얼굴이 원래는 박남선 얼굴이어야 하는데 지만원이 황장엽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 합성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전혀 닮지도 않은 사람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세워 “지만원이 나를 제 00광수라고 지정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이들 10인 중 5명은 먼저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를 했고, 이는 서울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어서 서울광수 장진성이 나와 뉴스타운을 고소한 사건이 안양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할 것이다. 사건의 규모가 커진 이상 이 사건은 단독에서 합의부로 전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로써 5.18 광주 집단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공격은 무두 끝났을 것이다.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총결산이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감과 도덕성을 판독하는 3개의 시험지

이 5.18 단체들과의 전쟁은 나와 사법부와의 전쟁을 유발시켰다. 사법부의 현 얼굴이 빨간 얼굴인지 정의의 얼굴인지 명백히 가를 수 있는 3개의 사건이 탄생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은 광주 5.18 단체들이 보낸 50여명의 집단폭력배가 저지른 법정-법원 경내에서 벌인 집단폭력이 초래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사건을 진행한 김강산 판사가 저지른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저지른 사건이다.  

1)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 서울중앙지법 지휘부는 광주에서 불미스런 충돌을 벌일 수 있는 집단이 법원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서초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법원 내 질서유지원 9명만 배치했다. 9명의 질서유지요원이 50여명의 집단 폭력배의 만행을 예방하리라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렇게 했고, 그것이 최선이었다며 집단폭행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까지 갈 것이다. 1,2심과 대법원이 과연 어떤 재판을 할 것인지 모든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는 나와 또 다른 2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재판은 2016년 10월 10일 오전 10: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1번출입구 사용)에서 열린다.  

2) 김강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사건 : 집단폭행이 이루어졌던 5월 19일, 김강산 판사는 광주로부터 올라와 방청석을 다 차지하고 전라도 말씨를 쓰던 광주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법원장이 주소를 말해보라 해서 나는 구주소까지만 작은 소리로 빨리 말하고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판사로부터 어떻게 인권을 보호받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불과 1주일 단위로 1심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애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불러진 구주소와 판사가 불러준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 그대로의 주소로 “모든 가족들의 밤길을 조심하라”는 위해의 협박편지를 보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초 비상사태를 맞았다.  

나는 이를 증거자료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강산과 나 사이에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인간적인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그런 판사가 과연 내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가를 대법원에 물었다. 7월 1일에 접수된 이 재항고 사건은 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재판장의 이 가벼운 행동 또는 의도적인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공개적으로 형성된 판사-피고인 사이의 적대관계가 과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릴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3) 방통심의위의 5.18 게시물 차단 처분의 정당성 :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대표 박효종)가 5.18과 북한군과를 연결 짓는 모든 표현을 방송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차단했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무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해도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해석이 나올 때마다 공론의 장에서 각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헌법정신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를 검열하고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처분인가를 대법원에 물은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다.  

박지원과의 맞고소-고발

지난 6월 10일, 나와 뉴스타운을 포함한 1,400여명의 국민이 박지원을 여적죄 등으로 사형시켜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에 냈고, 박지원은 나와 뉴스타운과 비바람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를 했다. 그가 주도해 발의한 5.18 조롱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새누리당에 속지 말도록 경계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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