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18년 동안 세금 납부 안 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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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18년 동안 세금 납부 안 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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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5년 1조원 손실 신고

▲ NYT는 트럼프는 이 거액의 손실 계상에 따라 그 이후 최장 18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약 552억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운

제 45대 미국 대통령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선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995년도에 제출한 납세신고 서류의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가 1995년 사업으로 약 9억 1,600만 달러(US$ 915,729,293 / 약 1조 112억 6400만 원)의 손실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는 이 거액의 손실 계상에 따라 그 이후 최장 18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약 552억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는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자신의 소득을 밝히지 않아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소득신고가 관습이 되어 온지 오래지만 트럼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는 뉴욕 등 3개 주에 제출한 납세신고서의 일부인 3페이지 분량이 지난 당 뉴욕타임스 기자 앞으로 우송이 돼 왔다. 이에 NYT는 1995년 당시, 트럼프의 세무 처리를 담당했던 인물 등에 조회해 문서가 사실인지를 판단했다.

트럼프는 1990년대 초반에 뉴저지 주에 있는 카지노 운영과 뉴욕 맨해튼 플라자 호텔 매입 등으로 실제로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불법적인 신고를 한 흔적은 없지만, 납세 제도를 노련하게 이용해 부(富)의 축적에 힘써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트럼프에 대한 납세신고서 보도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❶ 9월 23일 : 익명의 3페이지 분량의 문서 도착 ➝ 크레익 기자 : 데스크에 보고 ➝ 데스크(탐사보도 베스토우) 4명의 검증팀 구성 ➝ 사실 여부 확인 개시 (세금전문가 고용, 숫자 확인, 1995년 이후 세금 납부 안 한 이유 등 검토)

➋ 9월 28일 : 진본임을 확인 ➝ 전 트럼프 세무변호사 설득(데스크 직접 플로리다 방문 문서 확인 검토) ➝ 1990년대 절세 수법에 대한 트럼프 세무변호사의 증언 청취

❸ 법적인 검토 병행(세금신고서 공개 위법 여부) ➝ 위법 여부 아직 알 수 없음 ➝ 뉴욕타임스 공익성, 사실성 이유 보도 결정 (이에 보수 성향의 워싱턴포스트(WP)도 NYT가 보도 결정한다면 이에 동조한다는 반응)

❹ 10월 1일 : 당사자 확인 단계 거침 ➝ 트럼프 측과 접촉, 사실관계 재확인 및 논평, 반박기회 제공 ➝ 10월 1일 저녁 9시 쯤 : 신문 인터넷 판에 데스크의 바스토우와 크레익, 그리고 2명 팀원의 이름으로 첫 기사(제보 받은 지 8일째) ➝ 트럼프 측 무응답 ➝ 기사가 나오자 트럼프 측은 “20년 전 문건을 불법 취득했다”면서 “당사자 확인 없는 세금신고 공개는 불법”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트럼프, 캠프의 앞으로의 대응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 진영은 호재로 여겨 납세 관련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질 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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