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개축, 증축을 할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건축물이 자진철거 될 때까지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건축물시가 표준액의 50/100)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건축공사를 시작 하기전에 청주시 건축과, 양구청 허가민원과 또는 가까운 건축사무소에 건축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반드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후 공사착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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