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업소의 화장실개선 등에 지원되는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소요자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 지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천만원 등인데, 이들업소의 시설개선과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주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충남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의 대여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ㆍ군 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ㆍ폐업중인 업소, 퇴폐ㆍ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중 유흥ㆍ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많은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시 융자금의 사용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내에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4) 또는 시ㆍ군청 위생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위생업소는 이번기회에 융자신청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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