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檢 구속영장 청구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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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檢 구속영장 청구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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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검찰이 지난 20일 신동빈(61) 회장을 소환조사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계속된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난해 ‘왕자의 난’으로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논쟁은 다툼 과정에서 폭로와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7일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탄력을 받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는 신동빈 회장의 가신이자 롯데그룹의 핵심 부서인 정책본부를 이끌었던 이인원 부회장이 지난 8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살을 한 사건까지 벌어져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이내 검찰의 칼끝은 신동빈 회장 측을 겨냥했다.

검찰은 수사 진척도를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만큼 고강도 사법처리가 예견됐었다. 그러나 그룹 총수인 신 회장 사법처리를 놓고는 고민이 깊어 졌다.

비록 사법처리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구속 수사 등 신병처리 수위를 놓고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고민의 끝엔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문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검찰이 롯데그룹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재계 는 물론 가족 간의 분쟁과 관련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편집자주>

Q.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A. 롯데그룹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계 서열 5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8월 기준 시가총액이 24조원에 이릅니다. 일본롯데를 제외하더라도 자산 91조원, 매출 83조원에 계열사 수만 75개에 이르는 롯데그룹이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비춰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재벌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 하더라도 각각 그 경우가 달라 “청구 한다” “안 한다”로 이분법적 예측을 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연스런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이지는 것입니까.

A.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의 시작은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였으나 현재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는 대형사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의 저택과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비롯한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사상 최대의 수사력을 투입하여 롯데그룹 전체를 샅샅이 뒤진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얼마든지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곧 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본다거나 신 회장의 무죄를 점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

Q. 롯데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신 회장 역시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A. 피고인을 구속하는 목적은 도주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신병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한다거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 회장은 물론이고 그룹 차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만일 비자금 조성이 사실이라면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에 벌어진 왕자의 난을 계기로 롯데의 전근대적 경영 행태에 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그룹 총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검찰은 여론을 포함한 수사 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까지 귀를 기울이며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Q.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롯데그룹 사세 확장 과정에서 신 회장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것인데 검찰은 그 규모를 3,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A. 만일 신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배임이, 회사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그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양형기준을 통해 횡령,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8년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롯데 사건의 경우 주주와 채권자 등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역 7-11년의 가중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그동안의 재벌범죄를 보면 기업 오너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젠 마치 공식처럼 굳어져 ‘3·5법칙’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 회장, 웅진 윤석금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우리나라 재계의 거물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인들의 명단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가장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기업총수들의 범죄에 대해 경제적인 파장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인에 대한 특혜다’, ‘봐주기다’라는 논란이 일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자판기 판결’이라는 대중의 비난이 빗발치자 법원은 2009년 양형기준을 도입하면서 횡령,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변경한바 있습니다.

Q. 검찰은 횡령과 배임 외에도 지난 8월 신 회장이 계열사 비자금 조성과 세금 부정환급에 관여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6,000억원대의 탈세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적 지식을 전파해온 법률가로서 재벌 범죄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노블리스 오블리주.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인이 단순히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공헌한다면 박수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당연한 일, 기본에 해당합니다. 재벌 범죄는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와 법조비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동맥경화를 자초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롯데그룹 수사가 기업집단의 구태나 적폐가 일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나아가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같이 ‘깨끗한 경영’을 통해 존경받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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