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희망모아가 채무조정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는 반대로 정부가 민간 채권기관의 편만 일방적으로 들 뿐,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눈을 감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상 희망모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권기관에겐 빚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채무자에게는 가혹한 변제조건을 강요하는 문자 그대로의 ‘배드’뱅크이며 채권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면 배드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뒤,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채무자의 부채 상환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없다.
이를 반증하듯 재정경제부가 2005년 10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기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해 중도 탈락한 신불자 비율은 2005년 7월말 현재 17.2%였다. 이는 2005년 5월말 현재 중도탈락률 15.1%보다 2.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배드뱅크나 워크아웃 같은 민간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만을 홍보할 뿐,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의 홍보나 활성화에 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밝힌 대로 ‘잠재 파산자 120만명’ 시대에 정부는 언제까지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에 팔짱을 끼고 있을 셈인가.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에 공적 채무조정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80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넷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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