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추석 명절인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70톤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명절인 지난 15일(목) 오전 8시 51분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3해리(11.3km) 해상에서 NLL 2.5해리(4.5km)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70톤, 석도선적, 철선, 쌍타망)에는 선장 A씨(40세,남) 등 총 11명이 승선 중이었으며, 우리해역을 침범해 까나리 10톤, 잡어 약 1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기간인 점과 가을철 성어기에 어황이 좋은 점을 노리고 우리해역에 침범하여 불법조업 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1척과 선장 A씨등 11명을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현재 백령, 대청, 연평도에 걸쳐 서해 NLL 인근 해상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약 150여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었지만 최근 꽃게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어선의 출몰척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은 지난 5일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 중형함정 1척과 백령, 대소청도 인근해역에 소형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하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우리수역 어족자원 보호를 위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불법중국어선 39척을 나포하고 선원 60명을 구속, 담보금 8억 3천만원을 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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