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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