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치졸하다. 대통령 추석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장난도 아닌 짓들을 하고 있다. 이유를 붙여 안주는 쪽이나, 안 준다고 깝죽거리는 쪽이나 진짜 볼썽사납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랬더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달라”고 청와대가 자신을 추석 선물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았지만 이를 반송 처리했다. “굳이 청와대 선물이라 반송한게 아니라 의원실로 들어오는 다른 모든 추석선물도 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대통령 명절 선물 하나 받아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큰 이유 없이 연례행사처럼 진행해 왔다.
이제 이런 관행도 끝내야 한다. 다행히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니 선물을 보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다.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한발 앞서 김영란법의 이행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석부터 선물을 끊었으면 했는데 기우였다.
대통령부터 김영란법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 알기로는 청와대가 내년부터 대통령 선물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만원 이하로 낮춰 선물을 할 생각인 모양이다.
이런 선물 꼭 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명절 선물 못 받으면 가문의 망신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대통령 명절 선물을 거절해야한다. 물론 농∙어민, 축산인들을 생각해 이런 류의 선물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한 의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잘만 지키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는 사라질 절호의 기회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요한 기점이다. 대통령의 선물 보다는 대통령 이하 모든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일 수 있다.
그래도 주겠다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용기의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추석 선물 세트가 전달되는 사람들은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소외계층9,000여명이 대상이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세트는 장흥 육포, 여주 햅쌀, 경산 대추가 들어 있다. 가격으로 따지면 6∼7만원 정도로 보인다.
정확히 따져 대통령이 하급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김영란법 대상자인 교직원 교수 등 이거나 그 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 5만원이 넘는 선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여간 김영란법은 대통령 명절 선물도 예외가 아닌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관행적 망각 때문에 이 법에 청와대가 시범케이스로 안 걸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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