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추석 틈탄 금융·유통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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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추석 틈탄 금융·유통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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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사기범 주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명절 특수를 노리고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각종 사기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명절을 앞두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범죄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출실행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계좌이체 등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분증․통장사본․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를 찾아보거나 공적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한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경기남부청은 택배사칭 금융사기에 대해 택배반송 전화 또는 배송지연․선물도착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택배수신자 확인 등 명목 주민․계좌번호 요구 △경찰․우체국 등 기관사칭 계좌이체 유도 △문자 링크주소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 유도하여 개인정보 등 탈취(스미싱)하는 수법을 주의하라고 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업체라며 주민번호,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서는 안되며, 실제 택배를 주문한 사실이 있다면 주문업체 또는 택배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건 배송상황(배송시간, 배송담당자 연락처)을 직접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 설정하거나, 소액결제 차단,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의 사기문자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사기범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세청 사이트 등을 통해 주문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사업자정보의 허위·도용 여부, 실제 운영되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상태 휴폐업 여부 등 확인을 당부했다.

경기남부청은, 추석명절 사기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생활 경제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및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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