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 몽땅 범죄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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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륜' 몽땅 범죄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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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과 근본적 해결책 안 돼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긴 했지만 이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의 구속은 대법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 그 이상이다.

법원뿐만 아니다. 검찰도 매일반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지속해서 받고 후배 검사를 상대로 사건무마 청탁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검찰청이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지만 이 역시 검찰총장이 옷을 벗어 마땅한 사건이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얼마 전 터진 변호사 비리까지 이른바 ‘법조삼륜’이 모조리 범죄의 구렁텅이 빠졌다. 범죄 구성만 놓고 본다면 양형은 사형감이다. 물론 일부일 뿐이라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법과 법조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죄 값은 모든 사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조인의 도덕성이 상실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다. 특히 검사와 판사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무서운 불신풍조가 나타난다. 이미 여러 번의 크고 작은 비리로 법조계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여서 진실도 국민에게 먹혀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점 문제의 해결책은 대대적인 개혁뿐이다.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 법조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조인에서 고위공직자나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도 국민의 신뢰 때문이 아닌가. 솔직히 법조삼륜이 사이좋게 상부상조 공생하는 이런 엉터리 사법구조는 법조인들 스스로가 만들었지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물론 법조인들도 사람인지라 각종 현혹이나 자본과 권력 앞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유혹에 무릎 꿇지 말라고 어느 직업군보다 존경의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으니 대법원장의 사과 조차 유치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사과가 자주 행해지는 것도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자칫 사법부 비리만 터지만 사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어쩌면 잦은 사과가 비리를 막아야 할 사법부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자책해 볼 일이다. 정면 돌파가 아닌 이른바 꼼수형의 개혁을 앵무새처럼 읊었으니 결과는 복사판일 수밖에.

똑똑히 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정치검사 정치 판사’가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더 고착화 됐다. 요즘은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수사와 판결이 국민의 감정까지 자극한다.

모두가 ‘보여주기 식 땜질 처방’과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결과다. 국민에게만 엄격했던 법이 법을 집행하는 그들에겐 관대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스스로들 간을 키웠다. 그리고 곪아 터졌을 뿐이다.

거론하기조차 낮 뜨거운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도,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속사건 때도 그랬다. 호들갑만 떨었지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뒤이어 터진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 2012년 김광준 전 검사의 9억대 뇌물 사건 당시도 판박이처럼 떠들어 댔지만 결과는 이하동문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벤츠검사, 스폰스 검사 파문에 이은 사채왕 판사, 재테크 판사 논란을 낳은 홍만표 변호사 사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법조계 주변에선 “죄수 없는 놈만 걸렸다”는 우스게 소리까지 나돌고 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법조인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어찌됐건 현직 법관과 검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계에 대한 큰 실망감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돌멩이를 던져도 육두문자를 퍼부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아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이제 차분하게 2004년 설치된 감찰위원회와, 2010년 감찰부에서 승격된 감찰본부를 되돌아 봐야 한다.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평가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특별감찰단을 신설한다면 그 조직은 결국 옥상 옥으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조직이 되고 만다.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그들의 비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억울함을 당했다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이들 중에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 판단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도 사법부가 묻어버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 지금도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첫 단추이자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일 수 있다.

법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혹여 법조인이 자본과 권력에 무릎 꿇고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추된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조만간 태동할 부정부패척결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법부로부터 불편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결집체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매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와 법조인들에 대한 원망소리는 언제쯤 끝날까. 법조인들의 위선과 비리 때문에 삶을 파괴당하는 침묵의 범죄는 또 언제쯤 끝날까. 오늘도 그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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