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이후 계속된 사업추진으로 주변해역의 모래 총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연안침식이 가중되고 퇴적물의 제거에 따른 수산자원이나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 파괴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진도군의 불허가 처분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모래채취 허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규사 광업권은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성분이 90% 이상 이어야 한다는 광업법 기준에 미달된 광업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허가취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를 주장하는 골재업자와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7개 업체/ 13개 지적에서 1,840천 톤을 채취코자 2002년 바다모래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진도군이 불허가 처분하자 골재업자가 ‘03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및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파괴 등 피해사례가 없다며 지난해 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불복한 진도군은 항소하고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해역에 대하여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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