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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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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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향후 모래채취 허가에 영향을 줄것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2002년도 규사채취 목적으로 진도군 조도면 내병지적 11호외 6개 광구에서 규사 1,118천톤을 채광하고자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3년 1월에 불허가 처분을 하자 제주도 D회사 외 2개업체가 당해 2월경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년 10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다.

‘91년 이후 계속된 사업추진으로 주변해역의 모래 총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연안침식이 가중되고 퇴적물의 제거에 따른 수산자원이나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 파괴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진도군의 불허가 처분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모래채취 허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규사 광업권은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성분이 90% 이상 이어야 한다는 광업법 기준에 미달된 광업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허가취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를 주장하는 골재업자와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7개 업체/ 13개 지적에서 1,840천 톤을 채취코자 2002년 바다모래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진도군이 불허가 처분하자 골재업자가 ‘03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및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파괴 등 피해사례가 없다며 지난해 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불복한 진도군은 항소하고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해역에 대하여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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