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평양전쟁 중 한반도에서 동원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히로시마(広島)기계제작소에서 강제 징용되어 강제 노동을 한 한국인 14명이 가혹한 강제징용을 당했다며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미쓰비시 중공업에 1인당 9천만 원 지불을 명령하는 원고 승고 판결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14명은 지난 1944년부터 이 회사에서 강제징용을 당하고, 1945년 8월에는 원폭투하로 피폭했다. 종전 후에는 한반도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귀환 후에도 피폭이 원인으로 보이는 건강상 피해로 인해 고통에 시달렸다.
14명은 재외피폭자에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1974년 옛 후생성국장통달(402호 통달)을 위법이라며, 국가배상을 명령한 2005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2007년에 최고재판소, 대법원 에서 확정)에서 승소하고, 강제연행과 피폭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생존해 있던 남성 1명과 고인 13명의 유족들이 2013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생존 남성 1명도 2015년 3월 사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한결같은 입장이지만,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에 이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과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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