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레저세를 전년대비 31.3%가 늘어난 475억8천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레져세세입은 승마투표권 발매총액의 10%를 지방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 제주도는 세액의 50%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를 각각 납부토록 되어 있어 교차투표에 의한 레저세는 도민의 추가 세부담없이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의 레저세 목표액은 500억원으로서 올해 도세 예산액 1천824억원(지방 교육세제외)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세,취득세에 이어 세번째로 세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교차투표에 의한 레져세 증가는 지난해에 90경주로 교차투표 경주횟수가 늘어나고 장외발매소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매년 레저세 세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레저세 징수는 올들어 지난달 말일 징수액은 60억3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56억900만원 보다 3억9천400만원(7%)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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