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귀순, 북한 김정은 종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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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귀순, 북한 김정은 종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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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가계 태영호 일가 귀순에 종북반역세력 멘붕 패닉에

▲ ⓒ뉴스타운

17일 통일부 발표로 입국사실이 확인 된 태영호(55세, 주영북한대사관 공사)일가에 대하여 대다수 국내 언론이 ‘고위급 외교관 망명(亡命)’이라는 표제로 보도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북한 대사관 차석(공사)급 외교관의 대한민국 입국은 제3국 거주 북한인의 귀순(歸順)이지 망명(亡命)이 아니다. 망명(political asylum)과 귀순(defection)은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탈북(脫北 : escape from NK)과도 구분함이 마땅한 표현이다.

그 외에 위험으로부터 도피(逃避 : exile)나 교전중인 적군 또는 침투공비의 투항(投降 : surrender)과도 구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이 특종으로 제목을 잘못 뽑으면 인터넷이나 종이신문, 방송, 통신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오보(誤報)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것이다.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의거(義擧)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휴전선 이북 땅을 불법점거, 정부를 참칭(僭稱)한 반국가단체인 ‘조선인민공화국 외무성’ 국장급 간부가 가족과 함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품에 안긴 귀순(歸順)이지, 북한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 국적’을 유지한 채 임시로 대한민국에 의탁한 정치적 망명(亡命)이 아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망명(亡命)이라고 보도를 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 독재체제를 정부로 승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북한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도 불가능 한 오보이다.

1997년 2월 12일 북경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 ‘망명(亡命)’을 요청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에게 명목상 망명을 허용 했던 것은 공산당 1당 독재 중국정부와 외교적 필요에 따른 임시방편이었을 뿐, 황장엽이 1997년 4월 20일 입국 직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인정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서 망명이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귀순한 태영호의 경우는 소위 김일성 호위병 출신이라는 빨치산가계 명문 태병렬(太炳烈, 1916~1997) 북괴군 대장의 아들로서 북한체제의 성골(聖骨)이라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인 소위 백두혈통을 떠받치는 진골(眞骨)격인 빨치산가계가 등을 돌리고 귀순해 온 것이며, 이는 김일성가의 대들보가 내려앉고 기둥이 부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사카 기쁨조 천출(賤出)인 김정은의 파멸을 뜻한다.

예로부터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는 못한다지만,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梧葉一落知天下至秋)”는 말이 있듯이 이번 태영호 일가 귀순사건은 김정은 3대 세습폭압 살인독재 체제가 이미 걷잡을 새 없이 급격한 붕괴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본다.

김정은 체제붕괴가 이미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론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은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고 하는 박지원류, 위수김동 친지김동 주문과 ‘헬 조선’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아 온 주사파 친북(親北)/종북(從北)/숭북(崇北)성향 반역세력에게는 최후의 날(Doomsday)을 맞은 패닉(Panic)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반영이 성주 사드배치반대 신드롬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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