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지역인권센터(센터장 송인웅)는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마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급(초중고)학교마다 배치된 ‘학교당직기사’들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같은 예산. 같은 업무를 함에도 급여가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
이와 같은 결과는 “경비용역업체와 학교 간에 부적절한 거래(금품)가 오고간다는 의혹과 설”을 낳고 있는 만큼 “대전교육청은 실체를 즉각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전문이다. 한편 대전지역 학교당직기사관련 방송이 KBS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에서 11일 방송된다.
성 명 서
못 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마라!
같은 예산으로 같은 업무에도 “급여는 20여만 원 차이(差異)”
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숙직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도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제외한 인건비)의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상기 ‘원가산출내역서’에 나타나듯이 기본급 841,421원 + 년차수당 34,579원 + 퇴직적립금 73,000원 = 949,000원으로 2015년 ‘당직경비용역료’ 세출예산 월 1,650,000원의 57.5%에 불과하다.
이를 위장하기 위해 상기 표에서는 휴무대직비 175,000원을 직접노무비에 포함(949,000원 + 175,000원 = 1,124,000원)시켜 마치 68.1%에 도달한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학교당직기사에게 휴무대직비를 부담시켰고 아르바이트고용형태를 취해 퇴직금도 없다”고 한다. 결국 해당 학교당직기사는 “월 876,000원을 지급받으며 2년여를 근무했다”고 한다.
같은 예산(2015년도 월165만원)을 지원 받고 같은(학교당직)업무를 함에도 “어떤 이는 88만원 어떤 이는 110만원 지급”받는다면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인인권차원”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지역학교당직기사의 실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직접고용을 못하면 일선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용역원가산출을 직접 관장할 것을 권한다. 일부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일선학교와 경비용역업체간금품커넥션이 오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 즉각 실체를 조사 조치하라!
2016. 7. 26 중구지역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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