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5.18 왜곡방지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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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5.18 왜곡방지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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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설 부정 갈릴레이 처벌법, 경문왕 비방방지법은 왜 없었을까?

▲ ⓒ뉴스타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38명 전원이 지난 6월 1일자로 공동발의 한 일명 5.18 왜곡방지법 또는 5.18 조롱방지법이고 불리기도 하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이 위헌 논란과 과잉입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소위 ‘5.18 왜곡방지법’ 제5조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 기념식에서 제창토록 강제(强制)하고, 제8조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현재까지 널리 알려 진 사실, 또는 공인된 기록은 어떠한 착오나 오류도 없는 절대적 진리임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동기나 목적 여하를 불문코 사소한 의문제기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도 이를 근거로 사실(事實)의 추적 조사나 발굴 등 실증적 연구를 통한 재평가시도로 성역(聖域)을 오손(汚損)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서 사실 왜곡. 허위사실 적시. 민주화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는 물론 여하한 이론의 제기도 신성모독(神聖冒瀆)으로 치부하여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 넘는 특별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5.18이 무결점 무오류의 역사적 진리이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聖域)이라면, 구태여 왜곡방지법이라든지 조롱방지법 따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여기에서 국민의당 박지원등 38명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여소야대를 기화로 5.18 특별법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바 있다고는 하나, 특별법 입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비판 또한 경청, 충분히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몇 가지 이유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 위헌 및 과잉입법논란

대한민국은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도 이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로 관용하고,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를 불살라도 무죄를 선고하고, 현역군인이 적군(敵軍)총사령관인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러도 무죄,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쥐박이, 닭근혜라 모독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하는 나라이다.

심지어는 이석기 처럼 국가를 부정하고 체제를 파괴하려 던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사범과 남파간첩 및 빨치산공비출신 미전향 장기수를 양심수(良心囚)라 미화하고 북한 노동당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부 종북 사제와 목사 승려를 양심적 종교인이라 칭송하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양심적(良心的)노력을 억압 금제(禁制)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리 만큼 보장되고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녕질서 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존중되는 나라에서 유독 5.18에 대해서 만은 언론출판보도 등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중형에 처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현행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죄를 다스리게 돼 있는바 유독 5.18관련 특별법으로 엄중처벌하자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 천동설 부정금지, 당나귀 귀 발설 금지 특별법은 왜 없었을까?

이태리 천재과학자 길릴레이 갈릴레오(1564.2.15~1642.1.8)는 천주교가 만고진리로 여기고 있던 천동설(天動說)을 부정하고, 지동설(地動說)을 옹호 전파 했다는 죄목으로 종교 재판에 붙여져 유죄판결(1633.4.12)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망(1644.1.8)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천동설이 불변의 진리로 남을 수 있었겠는가?

삼국유사 권2 신라 제48대 경문대왕조(四十八景文大王條)에는 임금귀가 당나귀를 닮았으나,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아는 복두장(邏頭匠)에게 왕권으로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했으나, 그가 입이 가려워 못 견딘 나머지 죽기에 앞서 대나무 밭에 몰래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털어 놓고 죽은 후 바람만 불면 대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설화(說話)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야3당 의원 각자가 재음미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감추고 싶은 비밀, 드러내기 싫은 사실, 밝혀선 안 될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왜곡(?)을 겁내는 이유가 무엇이며, 허위사실 적시에 그토록 민감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마련이다.

◈ 모양새 없는 돌멩이 하나가 품은 30억년의 비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그렌 보웬(당시25세) 주한 미공군 상병이 1977년 3월말 경 한탄강변에서 애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모닥불을 피웠던 자리에서 이상한 돌멩이 하나를 발견, 선사시대 주먹도끼임을 알아 채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세계적인 고고학 권위자 프랑소와 보르도 교수(프랑스)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 서울대 김원룡 교수에게 자료가 전달됨으로서, 유물발굴탐사 계기가 됐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국내 각 대학이 참여한 발굴단이 1978년 5월부터 전곡리유적발굴에 착수한 이래 18 차례에 걸친 탐사작업을 통해서 5,000여점의 구석기시대유물을 발굴 수습, 4~5만 년 전 후기구석기시대에 고착돼 있던 한반도 역사의 상한(上限)을 20~30만 년 전 전기구석기시대로 끌어 올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아마추어 외국인 인류학도가 우연히 발견한 돌멩이 한 개가 세계인류역사를 새로 쓰고, 한반도에 세계 최고(最古)의 구석기문명이 존재 했음을 새롭게 인증(認證)하게 된 것처럼, 5.18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나 증인 또는 증언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 되거나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엄밀한 학문적 검증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그 진위를 밝혀 역사적의미를 재평가 재조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재평가 재조명 된 역사적 진실과 정면에서 대화 하고자 하는 자세와 용기가 필요 한 것이지, 듣기에 불쾌하고 거북하다고 사실탐구(史實探究) 노력 자체를 금제하거나 처벌한다는 것은 역사와 문명에 대한 거역이다.

◈ 정치권과 5.18 관련자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

먼저 5.18 문제는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 등 1단계 조치가 완료되고, 5.18관련 기록을 UNESCO에 등재하는 등 2단계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 5.18의 발단과 진행 등 기승전결(起承轉結)에 관한 접근이 재시도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18에 대한 입체적 연구와 역사논쟁은 지금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 간 이해다툼이나 명분 싸움으로 오도 변질 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정치권에서 ‘표(票)몰이’ 정쟁수단이나 지역패권다툼의 이슈로 삼아선 안 된다.

강가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가 세계인류사를 다시 쓰고, 한반도 역사의 상한을 20억년 이상 끌어 올렸듯이 역사적 진실을 추적탐구 규명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법(法)>으로 금지 하거나 강제할 수 있은 것이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5.18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든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 절대 선(善)이자 절대 진리(眞理)라는 도그마에 빠져 역사적 진실탐구에 대한 노력을 배격하고 이를 법으로 금제(禁制)하거나 범죄시하여 물리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시도는 처음부터 없어야 한다.

다만 5.18관련 악의적 지역감정 조장, 명예훼손, 모욕 등 범법행위는 형법 등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함 또한 물론이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등 야권 정치인들은 5.18 조롱방지법이 ‘최고존엄’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일체 허용치 않고 중형으로 주민을 겁박하는 북한의 행태와 다를 게 뭐냐는 우리 사회 일각의 비판과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의 경우, 듣기에 따라서는 어처구니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 자체는 5,000여명이 넘는다는 5.18 유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가해자(加害者)의 실체가 과연 누구 였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지, 누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될 것 같다.

5.18로부터 한 세대가 넘는 3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5.18이 혁명이냐, 의거냐, 폭동이냐, 소요냐 성격 규정을 둘러 싼 논란과 다툼에 국가 사회적 역량을 낭비하는 대신 새로 발견 되는 자료 및 증거를 통한 재평가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의 정략적 타산(打算)이나 관련자들의 오기(傲氣)나 분노(憤怒)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가 다분하고 오히려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특별법 제정보다는 대한민국 역사로서 5.18을 보다 객관화 할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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