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 이지론과 대출 안내 서비스는 고금리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은 대부분 제1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위주로 연 최고 66%의 고금리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서민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가 아니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금리 상품을 안내해주는 것이며, 고금리를 합법화·친숙화하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고리사채와 불법추심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는커녕,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맞춤 서비스를 결과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심각한 한국의 고금리 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나 다름없다.
이 서비스가 시작된 12일, 제주도는 도내 생활정보지 등에 각종 대출 광고를 낸 대부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3%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금 금융감독 당국의 임무는 불법 대부업체 및 고금리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고금리 상품을 안내해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금감원은 이 서비스의 도입 취지로 사채 이용자의 약 30%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통해 서민의 사금융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연 최고 66%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수취를 할 수 있는 이상, 서민들의 금융생활 보호는 요원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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