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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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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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가는 사회전반의 병리화 현상을 집양하는 것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사회는 모든 범죄가 범죄인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짐에 따라 응보와 위하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쾌락주의, 한탕주의 등 왜곡된 자본주의의 여진이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져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범죄의 위협 아래 노출되어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조차 걱정해야하고, 일상적인 식생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주거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범죄상황은 명백히 사회변화에 부수된 사회적 대가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는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저연령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력범죄, 조직범죄, 성폭력과 마약범죄, 청소년 비행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범죄와 각종 권력형 범죄 역시 놀랄 만큼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사회전반의 병리화 현상을 집양하는 것으로, 그 바탕에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억압적인 정치체계, 그리고 사회전반의 도덕적, 문화적 부패라는 불행한 현상이 가로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범죄들이 미처 손쓸 여지도 없이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역시 일상생활의 커다란 부분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리하여 이제 범죄문제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병리현상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 없게 되었으며, 뿌리부터 사회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치안행정이 정치화되고, 경제력이 일부 재벌 등 소수의 상류계층에 더욱 집중화되고, 경기의 하락세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각종 유흥·향락적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직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마약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나 주부들에게까지 펴져 있는가 하면, 반인륜적인 범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능형 경제범죄의 증가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내수부진, 실업률 상승 등이 범죄현상에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반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이용 인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4년 검거된 범죄자의 56.3%가 재범자라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교화·갱생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수용이 부족하고, 범죄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대한 통제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은 사회구조, 체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각 집단간의 지나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범죄대책을 돌이켜 보면 이론과 정책 양면에서 커다란 한계가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포괄적인 이론적 전망과 체계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시를 위한 노역이 거의 결여되어 왔다.

또한 변화해 가는 범죄현상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보다는 억압적인 형벌관과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보니, 근본적인 범죄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 어려움이 상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기존의 억업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형사정책에 대한 일대 각성이 요구된다.

먼저 인도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범죄대책이 입안, 실행되어야할 것이며, 경찰의 수사권 강화방안과 함께 공권력의 신뢰회복이 도모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 통제를 위한 종래와 같은 관제적, 하향적 방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치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면서 그를 보조, 후원하는 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법의 권위와 법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통제기관의 편파적인 법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 범죄를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보는 편견의 극복,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의 정립, 법집행기관에 대한 여론의 압력 등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극복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와 함께, 범죄통제의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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