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폭발음이 일어난 후 이상한 물체가 발견한 사건과 관련, 건조물손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창한(23)’ 피고에게 도쿄지방법원이 19일 징역 4년(구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시한폭탄과 같은 발화장치인 금속판 속에 화약을 집어 넣어 발화시키는 실험을 거듭해서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계획적이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공장소에 장치를 설치한 점 등 악질적이며, 야스쿠니 신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테러’라는 표현은 피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창한 피고인은 “한국 언론이 칭찬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씨의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한국인 전창한씨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침입, 화약을 넣은 금속 파이프를 화장실에 설치, 점화시켜 천정을 파손시킨 것 외에, 지난해 12월 일본에 재입국을 했을 당시에도 한국에서 화약을 반입하려 했다.
한편, 판결이 난 후 전창한씨의 변호인은 “테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한하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와 논의 후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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