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배우 김민희 불륜설, 향후 법정 공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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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배우 김민희 불륜설, 향후 법정 공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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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불륜설’로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유타주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향후 펼쳐질 법적 공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감독은 회고전으로 해외 영화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으며, 김민희는 ‘아가씨’무대 인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다고 알린 후 한국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찍으며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설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의 정확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비밀 결혼’ ‘본처와의 이혼청구권’ ‘중혼금지’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문제를 푸는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가정문제, 가족문제, 이혼문제 등과 관련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온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Q.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미국에서 비밀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홍 감독이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두 사람 결혼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지요.

A. 두 사람이 비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상 이는 중혼으로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하여 혼인취소사유(816조)가 되어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18조)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형법상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면 홍 감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A. 홍 감독과 김민희의 경우는 홍 감독의 아내 서씨 측의 증언 등으로 볼 때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 해도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돼 이 사건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은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선고로 비범죄화 된 상태입니다.

Q.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비밀 결혼식을 올린 미국의 해당 주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A.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타 주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중혼은 허용되지 않고, 무효나 취소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유타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중혼을 할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유타주에서 2013년에 중혼을 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가족법상 중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실제로는 연방항소법원을 거치면서, 최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사실이 ‘유타 주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비밀 결혼설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유타 주에는 아직도 일부다처제금지법(중혼금지법)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유타 주의 중혼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와 달리, 중혼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그럼 두 사람이 진짜 유타주에서 비밀 결혼했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특히 유타주의 경우에는 중혼금지법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타 주는 몰몬교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고, 몰몬교는 과거 일부다처제를 교리로 삼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중혼을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유타 주 법무부는 중혼만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므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비밀 결혼은 취소 대상이 되어 원 배우자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 일반인 법 지식으로는 홍 감독이 김민희와 결혼하려면 먼저 현재의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홍 감독의 아내는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과 절대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우리나라 법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륜설에 휘말린 홍 감독이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완전히 파탄났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의 의사도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홍 감독이 김민희와 유효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아내 서씨와 이혼소송을 위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홍 감독의 부인이 지금은 “남편과 절대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혹여 입장변화로 김민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간통죄 폐지에 따라 홍 감독과 김민희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홍 감독의 아내 서씨의 경우는 상간녀인 김민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캔들이 사실일 경우 김 씨는 법률적으로 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간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Q. 홍 감독은 1985년 유학시절 서씨를 만나 결혼했으며 슬하에 대학생인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흔히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이혼과 상관없이 호적상 자녀의 부모는 그대로입니다. 설령 홍 감독이 부인과 이혼하고 김민희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김민희가 법률상 홍 감독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사안의 경우 홍 감독의 딸은 이미 대학생으로 성년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Q. 홍 감독은 미국 유학시절, UC 버클리를 다니던 동갑내기 아내를 만났는데 당시 아내는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홍 감독은 아내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2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의 외도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A. 미국은 주마다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를 꼼꼼하게 따져 소송 전략을 짜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등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일 경우 미국의 많은 주들은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권을 결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는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면 무조건 50:50으로 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미국에서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용됩니다. 할리우드 스타나 해외 유명 기업인들의 이혼 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많아도 2,000만원이고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라도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최근에 1억 원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1억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 배우자를 위한 부양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체로 남편이 아내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도 상호주의하에서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전문적,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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