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중국의 완패 향후 대응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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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중국의 완패 향후 대응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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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확대, 갈등고조 등 정세 불안정화 막는 국제사회 인식’ 요구돼

▲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량의 약 40%가 통과하는 해역이다.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은 “세계 해상 교통의 요충지를 마치 ‘내해(內海)’처럼 취급해온 중국의 행동은 세계 경제 안정에도 크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뉴스타운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는 12일(현지시각) 남중국해 해역의 거의 90%가 영유권 안에 있다고 주장해온 중국에게 완패를 의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필리핀이 이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제소를 했으며, 필리핀의 승리는 물론 필리핀을 내세운 미국의 완전한 승리이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해양법조약에 바탕을 둔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경계선 즉, 구단선(Nine dash line)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 중국이 ‘역사적 권리’라는 배경을 들면서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이를 완전하게 부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애초부터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번 판결은 무효이며, 수용할 수도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국은 막무가내로 남중국해의 90%가량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안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해오면서 이번 중재재판소 판결을 보고, 유엔 해양법조약 탈퇴도 불사하겠다며 남중국해 내의 인공 섬 조성 등 실효지배 사실을 부각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항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난다오(海南島, 해남도)로부터 약 1,600km 떨어진 지점까지 뻗어있는 남중국해의 90%가까이 설정한 ‘구단선’은 잘못된 선으로 중재재판소가 명기했다. 중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로 줄기차게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해온 미국은 이 해역에 군함 등의 파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역시 군함, 전투기 등을 파견 미중 양측 사이에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되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 등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영공 외측에 설치한 “방공식별권”을 남중국해 상공에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갈등 요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남중국해의 암초는 물에 잠기는 등 영토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곳에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 활주로를 만들고, 등대를 설치하고, 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또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을 하는 등 실효지배 사실을 널리 알리려 했으나, 재판소의 판결처럼 이 지역 해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변 각국이 뒤섞여 실효지배와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재판소에 제소를 한 필리핀도 영유권 판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소는 중국이 활주로를 조성한 미스 치프(중국이름 : 메이지자오=美済礁)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다고 판결을 했다. 나아가 재판소는 중국에 의한 인공섬 조성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중재 절차 과정에서도 중국이 대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점과 태만한 자세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량의 약 40%가 통과하는 해역이다.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은 “세계 해상 교통의 요충지를 마치 ‘내해(內海)’처럼 취급해온 중국의 행동은 세계 경제 안정에도 크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물론 한국의 무역선박들 상당수도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해왔다. 항행의 자유 원칙을 주창한 것이다.

남중국해는 경계선, 영유권이 불분명한 해역으로 세계 공동의 관리수역으로서 가치가 크며, 세계 해상 통행의 요충지인 만큼, 이 해역에서의 ‘패권확대와 정세불안정화’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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