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10일 저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10일 오후 8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5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6.1km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과 오후 8시 43분경 연평도 남서방 32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11.3km를 침범한 중국어선 2척, 총 3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 (목선, 15톤, 승선원 6명, 유망, 소라, 꽃게 등 2kg)-소청남동방
△중국어선 B호 (목선, 4톤, 승선원 4명, 자망, 어획물 없음)-연평남서방
△중국어선 C호 (목선, 4톤, 승선원 5명, 자망, 어획물 없음)-연평남서방
이 중 연평도 남서방 해상에서 나포된 2척은 소형급 종선으로 모선(母船)인 중국어선은 NLL 선상 근처에 대기해 있고, 종선 2척이 야간을 틈타 NLL 남쪽 해상까지 침범하여 조업 한 후 다시 모선에 이적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해 침범 조업하는 형태로 신종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11일 오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조업 악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금년 상반기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을 나포, 담보금 8억 3천만원 부과하고 5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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