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생트집’ 정치적 악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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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생트집’ 정치적 악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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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폭탄이냐 핵탄두 방어막이냐 논란의 여지없어

▲ ⓒ뉴스타운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발표 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국내 야권과 일부지역에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자위적 안보대비책에 대하여 내정간섭차원을 넘어 군사적 조치 운운해가면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오만 무례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는 국민투표와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놨는가하면, 일부 배치예상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외부세력이 결탁하여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사드배치에 대하여 중.러를 의식“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것이라며 “민족의 머리 위에 기어이 핵 참화를 들씌우려는 친미보수패당의 싸드배비 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선동(2016.2.11조선중앙방송)해 왔다.

북한 인민무력부장 박영식은 지난 6월 9일‘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어떤 경우에도 침략과 전쟁의 구실로 악용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 미국의 사드배치는 주변국에 대한 침략기도라면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에 맞서 억척같이 틀어쥔 만능보검이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이라며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북한의 자위적조치에 맞서려는 적대세력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렇게 볼 때 사드배치 결정 다음날 동해상에서 SLBM을 발사한 것은 그 성패여부를 떠나서 북한식 ‘자위적조치’에 대한 결의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군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눈에 보이는 국내외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사드배치 효과와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시의성(時宜性)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이상으로 신중을 기하느라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트럼프 신드롬으로 한국의 공짜안보 시비가 확산 기미를 보이는 차제에 미국의 대선전에 결정이 된 것은 다행이라 여길만하다.

첫째, 최대의 우방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실행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공동 대응태세를 일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사드배치 결정으로 북핵 도발위협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서 김정은에게 추가적인 군비증강에 출혈(出血)을 강요하게 됐다고 본다.

셋째, 북핵 폐기 문제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배치 이상의 자위적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확실히 했다고 본다.

넷째,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정성과 허실이 저절로 드러내게 함으로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한(南韓)이냐 북한(北韓)이냐 선택을 분명히 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다섯째, 야 3당의 본색과 국내에서 준동하는 종북 반역성향 단체 및 개인의 정체뿐만 아니라 북한과 내통-결탁-커넥션의 분포와 등급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 종북진영에서 엉터리 논리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이용, 억측 성 주장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 식으로 2017년 대선을 겨냥한 이슈화를 시도 할 때부터 영종도신공항 새만금사업 반대, 부안 방폐장건설 반대폭동,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폭동, ‘광우병 촛불폭동’이나 밀양 송전탑, 희망버스 소동, 원전건설반대, 강정해군기지건설반대 등등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겨 폭력투쟁을 전개 국론분열이 예견 되고 있는바 이런 시도는 싹부터 잘라내야 할 것이다.

야권이건 지자체건 머리에 두른 “사드배치 결사반대” 붉은 띠가 뜻하는 바는 “김정은 핵무장 환영”을 의미한다고 오판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비준과 국민투표를 주장한 국민의 당 안철수처럼 무지(無知)한 부류들에게 사드배치 결정은 대한민국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새삼스럽게 환기시키고자 한다.

비준(批准)이란 헌법에 명시 된 바 대통령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비준(批准)하는 것이며,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同議)와 외국과 전쟁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파병이나 외국군의 국내주둔 허용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同議權)을 갖는 것이며, 또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이는 것이지 불과 30여석의 제3야당의 전 대표란 자가 함부로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고성능 레이더를 도입하느냐 포대를 배치하느냐는 한민동맹에 입각해서 군 당국의 검토와 건의에 따라 군통수권을 가진 국군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이 최종결심 채택할 일이지 1/300 국회의원이나 무책임한 언론이 함부로 떠벌인 사안이 아니다.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물론 소수야당 정의당도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국민적 여망에 자발적으로 부응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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