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석] 상반기 서울 분양가, 작년보다 2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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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석] 상반기 서울 분양가, 작년보다 2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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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2015년 상반기) 1,691만원보다 평균 27.7% 상승

▲ ⓒ뉴스타운

201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보다 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16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2015년 상반기) 1,691만원보다 평균 27.7% 상승한 것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3.3㎡당 469만원이 올랐다.

상반기에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큰 것은 신반포자이,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강남권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볼수 있다.

구별로 3.3㎡당 평균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3,909만원이다.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4,043만원),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3,775만원) 등이 상반기에 분양됐다.

2위는 서초구로 평균 분양가가 3,41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분양한 잠원동 신반포자이(4,477만원) 영향이 컸다.

이어 동작구(2,276만원)와 용산구(2,250만원)이 3, 4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모두 분양물량이 있는 지역을 비교해보면 광진구는 작년 1,786만원에서 올해 2,079만원으로 16.4% 상승했다. 지난 3월 분양한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은평구도 지난해 1,405만원에서 올해 1,588만원으로 분양가가 두자릿수(13.0%) 상승했다. 힐스테이트 녹번(1,640만원) 등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성북구(1,532만원→1,581만원)와 용산구(2,240→2,250만원)는 소폭 상승했다. 또 서대문구는 1,944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1.7% 하락했다.

입지가 뛰어난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분양가는 분양 및 분양권시장은 물론 재고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거래량 기준으로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신규 분양시장 경기 측면에서는 직전 3개월간 연속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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