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은 5일부터 11일까지 남중국해의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또 심각한 (베트남의) 주권 침해”라며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군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훈련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트남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를 포함하는 넓은 해역이 훈련 대상이다. 베트남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군사훈련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에도 어긋난다”며 “(훈련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필리핀의 제소에 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헤이그 소재)의 중재 판결이 12일 나올 예정이다. 중국으로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지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베트남은 중재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권리가 미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는 베트남이나 중국의 권리 주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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