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사람들을 밝히지 못하면 여적죄 입증으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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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사람들을 밝히지 못하면 여적죄 입증으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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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안보기관들은 아래의 사진들을 검증하라

1) 박지원과 광주단체는 이 5.18 광주에서 찍힌 사진에 나와 있는 5.18의 주역들이 광주인 인지 밝히라!

2) 이 사람들은 모두 평양에 있는 북한군 현역장성들과 북한의 당정의 간부급들로 발견되었다.

3) 이 사람들이 광주인이 아니라면, 박지원과 광주단체는 명백한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4) 따라서 박지원과 국민의당 38인이 5.18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이적죄이며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5) 박지원과 광주단체가 이 사람들이 광주인 들인지 밝히지 못하면, 북한군의 광주침공군사작전을 도운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의 현행범으로써, 검찰은 즉각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 후 죄가 입증되어 재판에서 사형 단하나 밖에 판결형량이 없는 여적죄로 사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6) 아래의 사진은 물론 모든 북한 군 현역장성들의 광주 당시의 사진과 북한정권의 당정간부들의 광주 당시의 사진들이 법정에 제출될 것이다.

7) 만약 누구든지 이렇게 명확한 북한특수군의 광주침공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8) 박지원, 광주단체,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기자, 국과수 영상검증 담당 등 이렇게 명확한 사진들을 억지를 부려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북한정권을 돕는 이적죄이며 여적죄에 해당이 되어 재판의 판결에 따라 사형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9) 경찰 대공부서, 검찰 대공부서, 국정원, 기무사 등 모든 국가안보기관들은 아래의 사진들을 검증하라! (4호 5호 6호 7호...는 계속해서 국가안보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아래의 사진의 5.18 주역들이 평양에 있는 자들로 확인이 된다면 박지원과 광주단체는 이적죄와 여적죄가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즉시 박지원과 광주단체 그리고 국민의당 38인 등 법안발의에 서명한 자들 모두 국가반역범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 되면, 이들이 자중하지 않고 반성없이 그간의 위계에 의한 고소고발의 소송남발 행위들이 도저히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체없이 즉각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10) 특히 박지원은 법안발의의 주모자로서 입법여적죄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도 국민들 몰래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빼돌려 거액의 현금으로 적국의 수장에게 갖다바친 대 역적행위를 저질렀다. 그로인해 처벌을 받았지만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도 미약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이제 광수들의 증거가 명확하게 물증으로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여적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이 선고 되면 일말의 정상참작없이 본보기로 이 자를 가장 먼저 교수형으로 사형집행해야 한다!

▲ 좌측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현장에서 찐힌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최첨단 과학적영상분석결과 현재 북한에서 찾은 동일인으로 판독된 사진들이다. ⓒ뉴스타운
▲ 좌측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현장에서 찐힌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최첨단 과학적영상분석결과 현재 북한에서 찾은 동일인으로 판독된 사진들이다. ⓒ뉴스타운
▲ 좌측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현장에서 찐힌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최첨단 과학적영상분석결과 현재 북한에서 찾은 동일인으로 판독된 사진들이다. ⓒ뉴스타운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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