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자 박지원의 법안은 가장 확실한 여적죄의 채증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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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자 박지원의 법안은 가장 확실한 여적죄의 채증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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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과 공동발의자 48인을 반드시 대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우자

▲ ⓒ뉴스타운

박지원이 주모하고 국민의당 38인과 새누리당10인이 공동발의한 5.18 법안은 북한군의 양민학살 전쟁범죄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침략사실을 밝히거나 그 침략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이므로 이 법 자체가 적을 돕는 이적법이며, 이 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돕고 북한정권을 따르는 북한정권을 위한 북한정권의 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매우 확실하고 명백한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특히 박지원은 이 법안발의의 주모자로 입법여적죄의 주범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북한군의 침략사실과 전쟁범죄행위들을 밝혀내어 국가안보를 지키고자하는 애국행위를 고소 하였으므로, 이 고소 행위 자체가 국민의 국방의 의무인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행위를 방해하고 따라서 적을 돕는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이 된다할 것이다. 

이 박지원의 법안발의 주모행위와 고소 행위는 적을 돕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백한 이적행위와 여적행위의 현행범으로서 검찰은 즉각 이 박지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적죄와 여적죄로 수사 후 그 죄가 입증이 되어 재판결과 사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사형집행하여야 한다. 

이 주모자 박지원과 공동발의자 48인은 때가 이르러 대여적재판이 개시되면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적법이 북한정권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행위들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주고 돕는 것으로 이적죄와 여적죄상이 명백하고 큰 만큼 반드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발의된 법안과 고소장을 여적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채증함. 

주모자 박지원
공동발의자 국민의 당 38인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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