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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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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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보다 실질적인 효과있는 시설 최적의 방안

^^^▲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
ⓒ 뉴스타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을 설치해 최소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쿨-존(School Zone)에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했지만 형식적인 설치로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뒀다는 모 학부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단속요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계속되고 과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책임은 어른 탓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월 5일 제8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며 “안전사고와 재해로 아름다운 새싹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져 가는 것은 모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며 “임기 내에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반으로 줄임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이후 정부는 먼저 그해 6월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 어린이 안전 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보완·정비,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마련, 학교 안전교육 체계화 등 총 58개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그해 11월 발표했다.

이후 2004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9월 신설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아동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됐다.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68억원을 지원해 진입로를 칼라로 포장하고 보·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특수학교와 원생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 (주)씨티이엔지 전석환 대표가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확대시행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속도제한(시속 30km미만),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금지행위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제한차량 통행금지, 불법 주·정차, 과속, 정지선 위반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이다.

그럼에도 단속요원이나 경찰 등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위해서는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등과 더불어 주정차를 예방 내지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대전 선화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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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씨티이엔지(대표 전석환)에서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이 개발 발명특허를 받아 화제다.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은 주정차금지 알림장치(발명특허)가 장착돼 있어 LCD를 통한 시각적 경고와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경고를 해 스쿨-존에 주정차시 자동 경고를 해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5분 이상 주정차시 센서를 통해 포착 촬영하는 무인감시시스템이다.

특히 카메라 인식거리가 250m에 달하고 카메라가 360도 회전되고 상하 조절되는 센서에 의한 감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단속 할 수 있어 기존에 비해 성능과 효능은 뛰어나면서도 가격대는 기존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

씨티이엔지의 전석환 대표는 “스쿨-존에 설치시 스쿨-존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을 도입하면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보호에 최적이다”며 “또 경고-예고-단속(발명특허)을 함으로서 기존 불법 주정차시 운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기여돼 자치단체의 이미지 개선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
ⓒ 뉴스타운^^^

어린이 안전 최우선 정책과 예산은 있으나 의지는 없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법률 6566호)에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년도별 재원조달계획을 보더라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년도별로 각 49억4천4백만원(국비, 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1개교 당 1억7천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장 등의 요청으로 또는 구청이나 시청, 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 설치를 할 수 있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정차를 예방내지는 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을 알아 과속도 방지된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시설을 해 효과를 보는 게 최적의 방안이다.

(주)씨티이엔지 전석환 대표 연락전화 011-409-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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