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박유천 성폭행사건 법률문제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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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박유천 성폭행사건 법률문제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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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눈만 뜨면 TV나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들이다. 더욱이 이런 성폭행 사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연예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다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동반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섬마을 여선생 성폭행 사건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류스타 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사건도 갈수록 반격과 재반격을 거듭하며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유천을 둘러싼 성폭행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은 맨 처음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박유천 측의 합의금 조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박유천은 총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 첫 번째 고소 여성은 취하한 상태이나 경찰은 친고죄 폐지로 4건에 대해 모두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휴먼 리스크 매니저먼트로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속 시원한 법률상식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등은 물론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편집자주>

Q. 박유천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 측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고소 여성의 공갈죄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갈죄 여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A.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설령 정당한 권리행사, 즉 채권을 추심한다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박유천씨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녹취록의 내용이 협박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살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인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 씨 측에 공갈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텐데요, 만약 고소인 A씨가 고소 취하의 대가로 박유천씨에게 현금 10억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공갈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형사소송에서의 공갈죄 구성요건과 관련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이 아니라도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1차 고소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유천씨 측은 20일 고소를 취하한 1차 고소 여성을 상대로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여성이 강제성이 없다고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 경우 무고는 성립됩니까.

A. 그렇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기수 시점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도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경찰은 현재 성관계와 관련 강제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먼저 진술이나 증언이 박유천씨의 유죄를 입증할 정도에 미칠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박유천에게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모두 보입니다. 유리한 점은 장소입니다. 흔히 성폭행으로 구분하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 발생 현장으로 지목된 유흥업소의 일반적인 화장실들은 그 공간이 매우 비좁아 강제로 성폭행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비좁다고 해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1명이 아닌 다수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했던 점 등은 박유천에게 불리한 정황들로 보입니다.

설령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DNA 대조 결과에 따라 박유천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런 방향으로 집중된다면 박유천씨는 비록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성매수자로 처벌됩니다.

Q. 박유천씨를 고소 한 여성이 4명이나 되는데, 만약 이중 누구 하나라도 강제성이 입증된다면 강제추행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누구 하나라도 강제성이 입증되면 강간죄로 처벌되고 강간죄의 경우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강간은 입증되지 않고 강제추행만이 증명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 제298조)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간음의 목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추행 혐의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 조치까지 적용 받게 됩니다.

Q.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유천씨는 물론 여성들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결론 나고, 그들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박유천씨를 고소한 여성들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에 비해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유천씨와 해당 여성들이 성관계를 전후해 어떤 명목의 금품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 적용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범죄와 관련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A.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4가지 단어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펴 보건데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상대와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고용에 따른 업무상 지시관계 등에서 성립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Q. 유명 연예인인 박유천 씨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하셨던 주병진 사건부터 여러 건이 후일 무죄를 받았는데 만약 박유천씨의 경우도 무죄를 받는다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설령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니만큼, 그 이미지 등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병진 씨만 하더라도 사업가로서, 연예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나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현재도 무고한 혐의를 받아 고통받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고, 만약 직접 인터뷰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지만,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크고 또 가해자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생각하여,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결백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한 번 생긴 나쁜 이미지가 일반인의 인식에 고착되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비롯한 언론 대응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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