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일본-유럽산 강관 덤핑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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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일본-유럽산 강관 덤핑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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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패소에서 불구 과세 계속 가능성

▲ 중국은 WTO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Tariff)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가 과세 부과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과세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 및 일본산 강관 제품에 대해 중국이 덤핑을 했다며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해 유럽 및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패소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반덤핑(부당한 저가 판매) 조사를 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 품목은 유럽연합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무계목 스테인리스 강관(Seamless Stainless Steel Pipes)이다. 무계목(Seamless)라는 강관 제조시 용접(welding)을 하지 않은 이음매 없는 강관을 뜻한다.

중국은 WTO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Tariff)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가 과세 부과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과세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화력 발전소 등 고압가스 등을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가의 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특히 스테인리스는 일반 철강재보다 고가품이어서 철강업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11월 유럽연합과 일본의 강관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인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하고, 이것에 불복을 한 유럽연합과 일본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해, WTO 분쟁처리 절차의 최종심판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가 2015년 10월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장을 인정, 중국에 과세 조치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양측이 중국에 승소를 한 적이 있다.

한편, WTO의 규정상 비록 패소했다할지라도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이 재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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