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개정 검토 ‘강간죄 법정형 더 무겁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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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개정 검토 ‘강간죄 법정형 더 무겁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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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과 구강 이용 성교도 강간과 동일 취급

▲ 일본 형법개정안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의 ‘감호자(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가 영향력을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비록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강간죄 법정형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다 무겁게 하고,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16일 성범죄의 엄벌화를 논의하고, 성범죄자 기소시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형법개정안 요강을 정리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다가오는 가을에 법무상에게 개정안 요강을 전달해 법제화를 하기로 했다.

친고죄 재검토의 경우, 고소를 철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정 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시키기로 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날 알려진 형법개정안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의 ‘감호자(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가 영향력을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비록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고, 항문과 구강을 이용한 성교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죄를 범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강간치사상죄”의 하한도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법정형이 같아지는 집단강간죄와 집단 강간치사상죄는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 현행 형법에서는 동일한 현장에서 강간과 강도를 벌인 경우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법정형에 불균형이 발생했었지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운 쪽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형법 개정 실무팀은 법무성의 간부, 학자, 변호사 등 위원 17명, 간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성의 전문가 검토회가 지난해 8월 보고서를 정리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의견이 요강에 반영됐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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