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오너일가 비자금 조성 행위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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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오너일가 비자금 조성 행위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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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계열사를 활용한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행위가 또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잊을만하면, 또 정권이 바뀌면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비자금 조성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건 비자금 조성 행위와 관련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며 가이드라인을 정해 오히려 양성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예에서 보듯 대부분의 기업 비자금은 특정 이익을 위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돼 온 정황을 보더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포스코건설, 오리온그룹, 태광그룹, 동국제강 등 전 현직 총수 및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로 구성된 수사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과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너 일가의 내부거래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가정문제 및 기업 범죄 등과 관련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온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그동안의 예를 보면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문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있는 한 비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기업들이 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보십니까.

A.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대표나 총수들의 경우 어차피 회사의 이익이 모두 자기 것 일텐데 그것을 왜 범법자가 되어가면서까지 어렵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일까. 두 가지 분류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100% 자신의 것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오너가 회사의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100% 자신의 것인 경우 비자금 마련은 대부분 세금의 회피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너가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표가 임의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인데 이는 주주들을 속여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오너가 부당하게 빼앗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둘 다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Q.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기업들의 수사결과를 보면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경우 상당수가 정상적인 곳이 아닌 비정상적인 곳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 정상적인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려 했다면 굳이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비자금은 기업 대표나 창업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비자금(무역이나 계약 따위의 거래에서 생기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또는 회계 처리의 조작으로 인하여 생긴 옳지 않은 돈 따위를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둔 자금)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사용하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고 세금 추적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금의 상당수는 뇌물, 로비 등 정당하지 못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 조성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Q.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A.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거짓으로 기록한 뒤 다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손쉬운 방법인데다 너무 흔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해외투자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뒤에 투자손실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했다는 회사가 해외에 실제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서류 회사)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이같은 비자금 조성은 한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바 있죠.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과거 대기업들이 종종 활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분식회계는 공개회사 내부 경영진과 관련 타 기업 및 연관자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매출액 과대 계상, 지출액 축소 계상, 자산 가치 허위 계상, 부채 축소 계상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 변화를 허위로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예술작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는 가령 1,000만원 짜리 그림을 사면서 1억원을 줬다고 서류를 작성한 뒤 작가로부터 9,000만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번 롯데그룹의 경우는 계열사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행위인 것 같습니다.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계열사 간 자산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롯데그룹이 의심받고 있는 ‘계열사 간 자산거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계열사 간 자산거래’는 한마디로 ‘내부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에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한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내부거래’라는 용어가 어딘가 은밀하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모든 내부거래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A는 제품을 만들고 B는 이를 운송하고 C는 판매하는 등 계열사들의 사업영역이 저마다 다르다보니 계열사간 사업상 필요한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업의 거래행위로 보이는 내부거래도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에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상호, 호혜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반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이런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까.

A. 대기업 계열사 간 비정상적 자산거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은 ‘부당지원행위’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현저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을 개정,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계열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한데도 굳이 거래 중간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넣어서 이익을 취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검찰이 현재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수사방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A.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면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계열사 간 자산거래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배임 의혹’ ‘그룹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검찰은 롯데쇼핑의 자산유동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쇼핑의 자산유동화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A. 롯데쇼핑이 지난 2008년부터 2조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를 재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가 확보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돈이 롯데그룹 오너일가가 조성한 부외자금(장부없이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이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Q. 혹시 비자금 처벌법은 없습니까.

A. '비자금'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자칫 법적 용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금에 대한 법적 정의도, 별도의 ‘비자금 처벌법’도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의 비자금 수사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비자금 조성 행위와 조성 전과 후의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Q. 그렇다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A. 기업이 무조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서는 주로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금액에 한해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조성된 전체 비자금 액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만이 범죄 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A. 그렇습니다. ‘불법영득의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금이 회사의 일반자금 속에 숨겨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계처리가 된 경우는 비자금 조성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만약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 간 자산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먼저 검찰의 수사에서 계열사 간 자산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확실히 입증돼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을 매각한 회사 관계인의 경우는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자산을 취득한 회사 관계인의 경우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Q. 탈세와 관련한 문제도 수사 물망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A.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비자금의 경우는 ‘어떤 행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야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봤을 때 롯데가 대규모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현재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롯데그룹의 법인세 신고 자료와 지난 10일 롯데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탈세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조세피난처에 만든 유령회사를 통한 역외탈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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