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육신이 멀쩡한 마음의 장애인 엄히 처벌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대육신이 멀쩡한 마음의 장애인 엄히 처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늬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허울뿐 장애인들은 소외당하고 천대

▲ ⓒ뉴스타운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에 비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시돼야 한다. 아파트,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따라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소외당하거나 천대받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학교, 기업들까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행사를 치르는 것은 마지못한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늘 장애인에게 양보해야 할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차량이 없다. 장애인도 아닌 사대육신 허우대가 멀쩡한 마음의 장애인 운전자가 주차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차지하기가 일쑤여서 장애인은 배려나 우선이라는 마음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 지자체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예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 이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생색용 규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신체장애로 이동의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배타적 이용권한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특권적 구역이다. 따라서 이곳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당연히 불법이지만 이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령하고 아예 차량에는 간단한 연락 번호도 없는 것이 배운자 가진자들의 전유물인 권력과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정신병의 특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3일 공인으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의혹으로 춘천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영남이 타고 온 고급 벤츠 승용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이 발견 또다시 도덕 윤리성 결여에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장애인을 증명할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를 가진 탑승자가 없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신분을 위조해 차량내에 버젓이 비치하거나 아예 친척 등 장애인 명의로 차동차를 등록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는 비양심적 행동의 웃지 못 할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복지 보장법으로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관리하고 양보할 수 있게 계도를 해야 하겠지만 단속 인원을 핑계로 사실상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나 구호로만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다.

당장 내 자신이 건강할지는 몰라도 장애는 불시의 사고 등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육체적 장애보다 빗나가고 삐뚤어진 편견을 가진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섭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자세 가져야 하고 조그마한 양보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함께하는 사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실천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주차장'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련 법규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하려고 제정됐다. 설치목적에 맞게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게 장애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철저히 시행,

올바른 주차 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장애인의 날을 일일 행사로 끝내지 말고 년중 장애인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