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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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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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성폭행 및 성폭행 후 살인 등이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 섬마을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피의자로 지목된 섬 주민 세 사람 중에는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이 식당에서부터 성폭행을 결심하고 추가 범행 전 가해자들끼리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가해자들의 계획적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정부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도서 벽지 지역에 신임 여교사 발령을 자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나 우리사회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사법부 등은 성폭행범의 양형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성폭행 사건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살인과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이중 형법범은 105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폭행은 2만6,900여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한 가운데, 1995년에 4,912건 수준이었던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8배로 급증했다.

친족 간의 성폭력도 1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15년 9월 4일 공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통계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건수는 3,8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90건이었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는 2014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간 접수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매해마다 친족관계 성폭력사범 접수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듯 성폭력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범죄가 됐지만 우리사회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만 끓어 오르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 버린다. 현행법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본지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사회문제, 가정문제, 가족문제 등과 관련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온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변호사님께서는 뉴스타운에 성폭행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문제점들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다소 충격적입니다. 신안 섬마을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로 지목된 섬 주민 세 사람 중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성폭행에 의한 피해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여교사 분의 건강이 하루 빨리 쾌유돼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선생님이 입었을 상처는 전국의 모든 여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남녀를 떠나 모든 교사들의 마음 또한 아프게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를 당하신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범죄 중에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영혼까지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건을 공동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분노하며 이러한 사건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제거하고 혹여 피해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이 사건 관련 가해자 중 1명이 식당에서부터 성폭행을 결심하고 추가 범행 전 가해자들끼리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계획적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정황으로 본다면 공모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 공모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으로도 몇 가지 공모의 가능성이 엿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들끼리의 휴대전화 통화가 범죄를 공모하는 내용이라면 결국 범죄에 대해서 계획적 공모를 한 것, 즉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통화의 내용이 완전한 공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성범죄 사실을 알려서 결과적으로 함께 가해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6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들이 우발적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성폭행 범죄의 예를 보면 이 사건 세 사람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우연히 저지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우발적인 범죄라며 각자 서로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범죄인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되므로 이를 피해 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Q.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그게 거기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등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자각을 못한 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고 해서 법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A. 현재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어려울 것입니다. 알려진 바 피해자의 현명한 대처로 지금 가해자들의 DNA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보된 DNA가 정확하다면 성범죄 처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만약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가해자들의 계획적 공모가 드러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법 위반에 의한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은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성충동약물치료법. 특정강력범죄법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감안하면 결국 2인 이상이 강간범죄를 저지른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강간범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강간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공모하여 강간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공모공동정범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주관적 요건),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객관적 요건)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처음에는 단순히 사기죄 ·공갈죄 등과 같이 지능적인 범죄에 적용되어 왔으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을 판례에서 인정하는 이유는 특히 집단범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은 물론 그 배후에 숨은 사람도 엄히 처벌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강간행위를 돕거나 범행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공모를 넘어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해자) 3명 중 1명이 과거 2007년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채취했던 유전자(DNA)가 피의자 중 1명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추가 입건했다고 합니다. 예전 범죄까지 드러나면 벌이 가중되는 것입니까.

A. 우선 2007년의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므로 2007년에 일어난 강간사건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강간치상사건이라면 2007년도에도 공소시효가 10년이었으므로 피의자의 자백과 DNA 등의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현재 사건과 별도로 과거 2007년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아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벌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305조의 2에 따라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란 어떤 특정한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행위로 어떤 습벽 내지 경향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습범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거 범행과 이번 범행이 경합범으로 되어 중한 죄의 형을 2분지 1이 가중한 범위내에서 처벌됩니다.

Q. 이번 사건의 껍질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서 우발적 성범죄 보다 계획적 성범죄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A.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이 과거 2007년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죄자라는 것은 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에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좀 더 사전적인 대처 방안,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는 방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성 인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당하고 가만 있는 것은 여자가 좋아서이다’ 라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다’ 등의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있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올바른 성교육과 성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성범죄를 인식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지 성범죄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 여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어두운 곳으로 혼자 다녔다고 해서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들도 잘잘못을 떠나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곧 하절기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짧은 옷을 입는 것을 삼가라,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등의 말을 하는 것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한다는 마음 그래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성범죄 중 29.7%가 하절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는 피서지에서는 무리를 떠나 혼자 움직이는 일은 자제하고 휴가지 등에서의 과도한 음주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화장실, 간이 샤워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만약 타인과 의도하지 않게 신체가 접촉되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면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이 계속 된다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휴가지 특성상 CCTV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자가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여자가 약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라고 볼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습득해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여성 독신자 밀집 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매번 사고 때마다 SNS상에는 난데없는 잘못된 신상정보와 각종 루머들이 떠돌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여교사가 계약직 교사라는 등 잘못된 신상정보와 각종 루머들이 SNS상에 떠돌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법률자문위원을 지내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런 루머나 신상털기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성숙한 사회라면 피해 여교사가 충격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데 이런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도 가해자들의 사전공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후지역의 치안상태 개선에도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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