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지만원 '5·18 북한군' 반복 땐 1회 200만원 배상" 법원 명령....재판부는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 기념재단 대표이사, 5월 3단체(구속자회·부상자회·유족회) 대표, 5·18 당사자 2인 등 소송 제기 당사자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판사 김동규의 해당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의 토씨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大여적재판에서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한 사형선고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인용되어 그대로 사형선고의 판결문이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현장물증을 배척하고 명백한 거짓말과 위계로 점철된 광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은 아예 광주단체의 편을 들기로 작정한 매우 고의적이며 악질적인 불공정 편파판결로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정한 법률적 가치를 개인의 사적 경향에 따라 짓밟은 세계의 법률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성 범죄적 판결이다.
이로서 이 자 김동규의 모든 법정행위가 기록되고 기억되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일고의 정상 참작 없이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자비 없이 처단될 것이다. 이 판결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국가수호의 기본적인 책무와 국가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주어진 판결권을 광주 여적단체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5.18광주에 불법 침공한 적군을 돕고 적국에 합세한 가장 악질적인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할 것이다.
광주지법 판사 김동규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판결권을 국가수호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연고와 경향에 따라 법률역사상 최고 악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광주단체의 편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범죄인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눈앞에 똑바로 확실하게 보이는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5월 31일 이후에 해남에서 광주에 올라온 심복례가 5월 23일에 광주에서 찍힌 사진에 나타났다고 하는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박남선이 처음에는 자신의 사진이라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몸통은 제 것인데 머리를 갖다 붙여 조작하였다고 거짓말한 이 명백한 거짓말들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최악의 고의적 오판으로 아예 일방적으로 광주단체의 편을 들기로 작정한 사법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위법판결이며 고의성 있는 범죄적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고의적인 사법 범죄다. 이 자 김동규는 거짓말을 진실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말이라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그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판결내용을 조사 토씨 한자도 남기지 않고 채증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그 판결문을 증거로 이적죄와 여적죄의 죄상을 입증하여 반드시 기필코 사형선고를 받게 하여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되게 할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 판사 김동규가 눈에 뻔히 보이는 명백한 거짓말을 진실이라 하고 바로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명백한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광주단체와, 5.18광주에 침공하여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사격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저지른 적군을 돕고 적국에 합세한 가장 심대한 국가반역적, 반사회적 사법반역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그 판결문을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한 증거물로 채증하고 광주지법 판사 김동규의 이름을 여적재판의 가장 앞머리에 그 명단으로 새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동하는 모든 애국세력들은, 거짓말을 진실이라하고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판결한 이 김동규를 끝없이 추적할 것이며, 때가 이르면 법에 따라 그 고의성과 악질성을 감안하여 일말의 동정과 자비 없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