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고! 국회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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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돕기 위해 남한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법여적죄를 저질렀다

▲ ⓒ뉴스타운

우리는 윤창중과 관련된 박지원의 미국에 있는 F2 DNA를 확보하고 있다. 박지원이 5.18에 대해 입을 함부로 놀리고 경거망동하면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당할 뿐만 아니라, 박지원의 F1 DNA가 확보되어 비교될 것이다박지원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다.

박지원의 DNA가 비교 되면 부인할 수 없는 물증으로서 윤창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배후와 그 사건을 총 지휘한 주모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게 된다. 더불어 박지원이 미국땅에서 행한 모든 범죄를 밝혀 드러내어 처단되게 할 것이다.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발의 및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5.18 북한군 불법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감추어 주고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법안으로써 항적한 적극적인 여적범으로 분류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은 국회 입법차원의 여적죄의 주범이 될 것이고, 법안에 발의 및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법 여적죄의 종범들로서 모두다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다. 여적의 증거물은 발의된 법안과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이다. 국회에서의 발의와 찬성 표시는 그대로 적국을 도운 이적죄와 여적죄의 증거가 되어 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의 대상으로 살생부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미 박지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적에 가담하였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을 통하여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적국을 도운 여적행위로 반드시 여적재판에서 국회입법 여적의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되게 된다.

박지원을 포함, 발의 및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적국의 편에선 이적 반역 여적행위로 여적재판에서 반드시 사형선고를 받아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가차 없이 사형집행될 것이며, 남은 자식들과 가족들은 매국노 역적의 자식들과 가족들로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영구히 출세하지 못하며, 이웃과 온 국민들로부터 평생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박지원이 '5.18 조롱법안 금지'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입법을 통한 이적행위로서 남한 전체 국민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 가장 적극적인 여적죄를 저질렀다. 평소에도 역적 김대중과 함께 끊임없이 해왔던 역적질의 종착역으로 마침내 전체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을 통한 반역질의 최고점을 이룬 것이다.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남한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그 폭이 가장 넓은 입법 여적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대상으로 지목된 전체 국민들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박지원의 적은 5천만 명이나 된다. 세상에서 박지원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누가 박지원을 죽일지도 모르는 표적이 된  것이다.

박지원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박지원의 적이 된 것이다. 그중 누가 박지원을 죽일까? 박지원이 그 수 많은 적을 다 막을 수 있을까?

5.18 조롱금지 법안으로 박지원은 스스로 자신의 물리적인 수명을 재촉하였다. 박지원의 얼굴을 전체 남한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큼 박지원을 잡기는 너무도 쉽다.

5.18을 왜곡하여 그 왜곡한 행위를 처벌한다면, 그 고발 및 처벌 대상의 첫번째가 5.18 단체와 5,700명의 5.18 유공자들과 5.18의 편에서 판결 및 결정한 판사, 검사, 행정부 공직자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18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북한군 현역정규군 전투조와 공작조, 고첩 포함 약 1,2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선전포고없이 남한의 영토에 불법으로 군사침략하여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해 인민봉기를 유도한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사격 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등 북한군이 광주에 침공하여 게릴라 군사작전을 벌인 군사침략 사변인 것이다. 이 사실은 5.18 당시에 현장에서 찍힌 500여 광수의 현장사진이 물증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위 사실 즉, 5.18 북한군 군사침략 사변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왜곡하고 북한군과 합세하여 국군에게 총질하고 모략에 가담함으로써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35년 동안 거짓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한 5.18 단체와 5.18 유공자, 그리고 5.18의 편에서 5.18 왜곡과 여적의 판결과 결정을 한 판사, 검사, 행정부 공직자, 입법으로 5.18 왜곡과 여적을 한 국회의원, 방송과 기사로 5.18 왜곡과 여적을 한 언론, 방송인, 기자 등이 그 첫번째 순위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5.18 조롱 공산주의 인민재판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거역하고 국가에 반역한 박지원의 운명의 끝은 사형장의 교수대가 될 것이며,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자신의 인민재판법과 똑같은 인민재판으로, 분노한 국민들에게 잡혀 길거리에서 몽둥이와 발길질로 개패듯이 맞아 골이 터져 골수가 사방에 흩어지고 내장이 터져 창자가 배 바깥으로 다 드러나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남한에서 정치인으로 가장 비열한 역적 박지원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5
발의연월일 : 2016.  6.  1.

발의자 : 박지원,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야당), 최도자, 황주홍 (38인)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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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과객 2016-06-06 02:32:24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18때 북한군 1,200명이 광주로 들어온 루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두명도 아니고... 무려 1,200명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로 들어왔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것 같아서요.
비행기를 타고 1,200명이 왔을것 같지도 않구요.
만일 해안을 통해서 밀입국한거라면, 그런 부분의 경계태세를 정말 강화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당시 경계책임군인들및 책임자모두는 사형시켜야합니다.

지나가는 과객 2016-06-06 02:35:41
그렇게 수많은 간첩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광주 시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고정간첩들이 도와서인가요?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한건가요?
참. 걱정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서 간첩들이 올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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