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3천명과 화해 보상, 한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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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3천명과 화해 보상, 한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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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행 한국인 피해자에 즉각 화해, 사죄, 보상해야

▲ 이번 미쓰비시의 중국인 피해자와의 화해, 사죄, 보상이 이루어진 만큼 미쓰비시 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 없이 한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게도 화해, 사죄, 보상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뉴스타운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 국내 광산 등지로 강제 연행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문제를 놓고 강제연행 된 한국인, 중국인 등에 대한 일본의 미쓰비시 머티리얼(Mitsubishi Materials)은 1일 오전 한국인은 제외하고 일본 기업으로서는 전후 역대 최대 규모인 중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화해에 합의하고, 베이징에서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미쓰비시 측은 “사죄”하고, 강제 연행 피해자 1명 당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을 기금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미쓰비시 측과 합의한 중국 피해자 측은 ‘중국인 강제연행자연의회’와 ‘중국노공피해자연석회’ 등 5개 단체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으로 자주적으로 사죄하고 금전적 보상에 응한 역사적인 합의로 일본 기업이 관계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강제연행 된 수많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미쓰비시의 차별적 행위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에서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며 강제 연행 한국인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이번 중국인 피해자들과의 역대 최대 규모의 화해와 사죄 및 보상이 이뤄지게 된 만큼 한국인에 대한 사죄 및 보상도 철저히 이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 등은 미쓰비시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한국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며 강하게 성토해왔다.

중국인 피해자 단체는 지난해 8월 미쓰비시의 화해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중국에서 제소를 하고, 협상에서 이탈한데 대한 조율과 중국 측의 기금 수용처 선정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로부터 10개월 지나서 1일 결국 화해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국가 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후 중국의 피해자 단체와 미쓰비시 측이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화해에 합의한 중국인 피해자는 3,765명이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절의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미쓰비시는 보상 이외에도 기념비 건립비용으로 1억 엔(약 11억 원), 실종된 피해자들의 조사비용으로 2억 엔(약 22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국인 피해자 전원이 파악될 경우 미쓰비시의 지급 총액은 최대 70억 엔(약 758억 60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강제 연행 된 중국인은 총 39,000여 명이다.

한편, 미쓰비시가 중국인 피해자들과의 대규모 화해의 배경에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 전개를 하는데 있어 중국 국민에게 지지받는 해결 방법을 제시,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할 의도”로 보인다.

이번 미쓰비시의 중국인 피해자와의 화해, 사죄, 보상이 이루어진 만큼 미쓰비시 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 없이 한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게도 화해, 사죄, 보상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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