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기한 내 원구성 불발 시 ‘세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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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기한 내 원구성 불발 시 ‘세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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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 따라 다른 당에도 제안 예정

▲ ⓒ뉴스타운

제20대 국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원(院) 구성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원구성 불발 시 ‘세비 반납’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등 개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6월7일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지 않는다면 무노동·무임금까지도 수용할 각오를 갖고 있고 그런 각오로 개원협상에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시한 내)저희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했다”며 “오늘도 원내수석 간 협상이 있을 예정이나 끊임없이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조율해 반드시 기한을 꼭 지켜 20대 국회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다른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6월7일까지 안 되면 ‘무노동·무임금을 국민 앞에 선고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면서 “특단의 각오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힘겨루기만 반복하면서 원구성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을 넘겨주겠다던 입장이었던 것이 집권 여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1·2당이 나눠 가지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연 국민의당이 정상개원 불발 시 ‘세비 반납’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며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킨다면 불발 시 세비반납은 국민의당만 아니라 모든 당이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안호원 박사는 “20대 국회가 달라지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했지만 초기부터 실망감을 주어 도로 19대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합의했지만 현재상태로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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