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각) 중국의 철강생산업체, 유통업체 및 자회사 등 40개사를 대상으로 수입과 미국 국내 판매 금지를 요구한 미국 기업의 주장에 따라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main U.S. tariff law)에 기초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ITC는 기업 비밀의 불법 사용과 담합에 의한 주자조작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 중국 기업으로는 바오스틸 그룹(宝鋼集団 : Baosteel Group), 허베이 아이언앤스틸 그룹(河北鋼鉄集団, Hebei Iron and Steel Group), 우한철강집단(武汉钢铁集团公司, Wuhan Iron and Steel Co Ltd), 안산철강그룹(鞍山鋼鉄集団, Anshan Iron and Steel Group), 마안산철강그룹(馬鞍山, Maanshan Iron and Steel Group), 장수사강철강집단(江沙集, Jiangsu Shagang Group) 등의 대형 철강제조업체와 산하 그룹회사 등이다. 미국 기업의 주장이 인정이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미국의 ITC의 결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강력히 반대 한다”는 성명을 냈다.
미국의 철강 대기업인 유에스 스틸(US Steel Corp.)이 지난 4월 중국 철강업체들을 제소, 기계부품 등에 사용하는 탄소강(炭素鋼, Carbon Steel)과 합금강(合金鋼, Alloy steel) 등 경량 고강도 스틸(lightweight, high-strength steel)을 둘러싼 자사 기업 비밀을 중국 각사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US 스틸은 이어 중국 철강업체들이 제품 가격, 생산량, 수출량에 대해 자기들끼리 공모(共謀)하고, 원산지를 위장해 관세(Tariff)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됐다며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무샤-Dumping) 관세 부과조치를 잇따라 결정했다. 중국 측은 이에 반발해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미국 철강제품은 이미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했고, 또 훔칠 가치조차 없는 미국 철강제품”이라면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철강 제품을 둘러싸고 양국간 통상마찰이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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