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각) 2017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이 법안이 채택되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다시 뜨거운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사드’는 대권 안팎에서 적군의 탄도미사일을 전부 요격할 수 있는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상승, 중간, 낙하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임박하는 점증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단거기 탄도미사일 700기,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200기,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00기를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2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내에 사드 배치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사드가 주한미군의 기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드가 제한적 방어체계로 한국의 이웃 나라들에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정안의 지적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가드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어 “사드의 한국 내 배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과 한미 동맹의 쌍방 결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드너 의원은 25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한미 방어를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평양의 미치광이에게 이웃나라들을 괴롭히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또 다른 신호”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방예산과 지출을 구체화하는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의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방정책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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