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에 따라 주요 반북인물인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하고,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해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마약류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방 모씨(69)에게는 징역 7년, 황 모씨(57)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 일당은 2004년 4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북한 지령에 따라 황 전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하는 한편, 서울지역 열병합 발전소 위치 등을 수집해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또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 사이 2차례에 걸쳐 밀입북 해 북한 공작시설에서 필로폰 70k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1·2심은 "김씨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해 행하는 반국가활동에 가담했다."면서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초래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했고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를 북한 측이 보유하게 됐다."면서 "(필로폰은)대남공작활동 등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해 행하는 반국가활동에 가담했다"며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초래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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