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시민 전기자동차 구입비 1.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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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아산시민 전기자동차 구입비 1.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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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걱정 없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 아산시청 ⓒ뉴스타운

아산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를 사는 시민에 차량 구입비 1,50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3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전액국비)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1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은 공고일(5월 25일) 이전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대상으로 하며,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차종별 제작사 및 대리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제작사 및 대리점을 통해 아산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서류에 결격 발생 시 후순위 순번이 부여 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보급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차량구매계약, 충전기 설치 및 차량인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차량제작사 및 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보급 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현대 아이오닉 총7개 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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