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5시간 후 이런 합의가 있었냐는 듯 차관회의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고, 공청회 장소에 일반인의 입장을 금지한 채 관제 공청회를 진행해 제주도민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주무 장관과 여당 의원들과의 약속도 간단히 무시한 것이다.
들으려고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다. ‘연내 입법’만을 주문처럼 외며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아집과 오만이 제주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 의료, 보육, 삶의 기반인 토지, 복지를 제주도민의 손에서 빼앗아가려하고 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입법이 계속된다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한 제주도민의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적 근거도 입법영향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제주특별법 입법을 중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제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다.
2005년 11월 1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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