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경우 1800여명의 상시적 불법도청 사실이 확인 됐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 아니냐 묻고, 1800명의 피해자는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 하고, 전원 명단 공개와 당사자 고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제 통신보호비밀법 9조 2항에 따르면 감청 후 대상자가 30일 이내에 무조건 당사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고, 통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단 한건이라도 통지가 되지 않아도 문제인데 합법적인 감청도 아닌 불법적인 도청의 피해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인 폭력이자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설명 했다.
노 의원은 인권의 보루인 검찰청의 총수가 법에 규정된 감청 대상자 들에게도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받는 상황에서 불법 조청의 피해자들이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노 의원은 어제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피고발인 소환 조사와 관련해 홍 씨보다 혐의가 훨씬 무거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더시급한 것 아니냐고 후보자에게 묻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고발장에 들어 있는 홍석현과 이건희 중 배달 담당이라면, 이 회장은 공금 횡령과 불법정치자금, 뇌물공여 지시 혐의 의혹으로 홍씨보다 훨씬 무거운 죄임에도 소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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