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금융기간에 북한 거래 중단 통지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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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금융기간에 북한 거래 중단 통지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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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2270호 철저 이행 강조

▲ 러시아는 지난 6일 정부 웹 사이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공개 ⓒ뉴스타운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9일(현지시각)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지시하는 통지문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에 발송했다.

통지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주문한 것으로 산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는 권고 통지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문의 중 골자는

(1)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 개설이나 유지가 금지된다는 점

(2) 북한 내 계좌 개설 금지 등 대북 제재의 세부 항목을 명기하고,

(3) 북한 내 기존 계좌 역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연관됐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폐쇄돼야 한다는 설명

(4)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도 해당 계좌가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

(5)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 은행과 송금 거래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거나, 북한 내 계좌 폐쇄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20일까지 러시아 외무부와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6) 이에 따른 위험을 각 금융기관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등 은행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6일 정부 웹 사이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공개한 적이 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해당 초안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및 대여 금지,

(2)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 폐쇄,

(3)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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