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중 한사람인 김귀만씨가 자신의 차에 프랑카드를 걸고 전주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다. ⓒ 뉴스타운^^^ | ||
자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전주대학교#뉴스타운)의 지난 2월 비정년 영어과 교수 임용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조사 후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외국인 교수는 지난해 12월 중 15명을 이미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29일자 전북일보(전북일보#뉴스타운)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2005년 1월 3일자 조선일보(조선일보#뉴스타운)에 교수초빙공고는 허위광고라는 주장에 대해
자체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조사결과는 “비정년 교수 초빙공고 15명으로 모두 합격 2005년 3월 1일자로 임용돼 지난해 12월중 외국인 교수 15명을 이미 채용했으므로 허위광고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나, 다만 외국인 교수를 임용함에 있어 면접전형절차를 생략한 행정행위는 개선돼야한다”고 적었다.
이에 K모씨 등 제보자들은 “외국인 교수의 경우 당시 근무하고 있던 객원교수와 강의전담교수들은 그대로 비정년 교수로 승진해 놓고 부족한 인원만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토)에 브라이언(Brian), 엘리슨(Allison), 이춘희 교수들의 면접을 거쳐 이미 채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9일자 전북일보와 2005년 1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수 초빙란에 15명을 공고한 것은 분명 허위광고 임이 확실하다”며 “뿐만 아니라 1차 서류전형에서 한번 걸러 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때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 자체조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된 15명이 지원해서 15명 모두 합격했다는 것 또한 거짓이다”고 밝혔다.
둘째, 임용 확정된 10명 중 황 모씨는 카톨릭 대학(카톨릭대학#뉴스타운)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이 모씨는 국민대학교(국민대학교#뉴스타운)에서 무역학을 전공 했으며 또 다른 이 모씨는 갓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해 연구논문 하나 없다는 것으로 이들이 다수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제치고 합격한 것은 서류전형요강에서 밝힌 전공영역 및 업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자체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조사결과는 “전공영역이 채용분야에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는 비정년 계열 교원임용세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최종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또는 교육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학부의 전공이 최종학위와 다르다는 것이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연구업적 평가의 경우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을 합산해 점수를 부여하며, 연구업적 평가결과는 제2차 강의 능력 평가에 임할 자를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뿐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는 현행 임용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교원선발에서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연구업적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문제는 추후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업적평가점수가 임용을 결정하는 최종합산점수에서 제외되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은 대학연구업적의 질을 저하시킬 뿐더러 우수한 교원을 선발이라는 취지에도 위배된다.
즉 “교원의 평가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한 채 (임용을 결정하는 마지막 평가인)합산점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은 대학연구 업적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은 물론 우수한 교원을 선발한다는 본연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 할 수 있으므로 추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지적은 민원인들의 주장과 동일함에도 다만 현행 임용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갓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연구논문 하나 없는 L모씨와 본보기사 10월 28일자 7보 기사처럼 박사이기는 하나 연구논문하나 없는 L모씨(언어문화학부장 부인) 등이 연구논문을 여러편 발표한 박사인 J모씨 등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모 학교 관계자는 “이로 인해 임용탈락자들로부터 의혹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 같은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실력이 있는 수많은 탈락자들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며 “임용을 결정하는 최종평가의 5분지4가 주관적 평가이기에, (지원자를)알거나 부탁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용기준에 의한 임용을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합법적으로 맡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고교선생으로 대학교수를 동경한다는 모씨는 “그동안 전주대학교에서의 교수 임용은 자체임용규정에 맞춰 이미 내정해 놓고 나머지 지원자는 둘러리로 내세워 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대학에서의 교수 임용은 자체임용규정이라도 공정성, 투명성이 우선 되어야 대학교원과 대학의 질을 높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대학교 L모 대외협력홍보실장은 개인적인 사견이라며 “전주대학교에서 교수 채용에 있어 돈이 오갔다거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40여년간 시행해온 임용제도기준에 의해 평가를 했고 임용한 것으로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향후 고쳐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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