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차량의 화재의 건수는 총 6,012건으로 최근 5년간 1.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량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61.6%, 부상자는 37.9% 그리고 재산피해도 매년 평균 7.1%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자동차 화재는 화재 후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지 못하면 차량이 전소되는 특성이 있으며, 운전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내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도로교통법률 일부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 조항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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