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강제퇴직자들, 이병호 원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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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제퇴직자들, 이병호 원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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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위, “허위사실보고 판단 못하는 무능력자” 주장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정보원 비정상(非正常)을 정상화(正常化)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가슴을 치며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허위사실보고조차 판단 못하는 무능력자라면 즉각 퇴진하라!”

오늘(3일)자 중앙 일간지에 실린 ‘국정원강제퇴직진상규명촉구위원회(회장 송영인)’의 광고 제목이다.

위원회는 이 광고를 통해 이병호 국정원장의 무능을 질타하며, ‘강제퇴직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조사결과는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시 국정원에서 581명의 전문정보·수사관에 대한 강제퇴직자’ 진상조사 특별지시에 따른 ‘98 강제퇴직 진상조사 종합 보고서’에 수록돼 있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98 강제퇴직 진상조사 종합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원세훈 원장은 2009년 9월4일 강제퇴직자들에게 당시 인사가 모두 불법·부당하였다며 권리구제나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어떠한 사후조치도 없이 재임기간을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조사결과를 요구하는 강제퇴직자들의 수차에 걸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처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나중에는 폐기처분하였다며 철저하게 강제퇴직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700여 쪽에 달하는 ‘강제퇴직 진상조사 종합보고서(2009년 3월)’가 2016년 2월 재판부의 증거제출 지시에 의해 제출함으로 강제퇴직을 당한지 18년, 조사가 끝난 지 7년이 지난 뒤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며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재준, 이병기 원장 재임 중에도 지나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김대중 정부의 살아 있는 실세정치인들을 의식하면 현 정부에 부담감이 될 것이라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하더니 이병호 원장까지 강제퇴직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투철한 국가관이나 책임감, 안보관이 결여된 전형적인 봉급이나 챙기는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허위보고를 받고도 진실파악 미흡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이병호 원장이 허위사실보고를 판단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니고 달리 무엇으로 평가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시 국정원에서 581명의 전문정보·수사관에 대한 강제퇴직자’ 진상조사는 당시 김성호 원장이 ‘98 강제퇴직 진상조사 TF’를 구성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후 부임한 원세훈 원장이 3개월여에 걸쳐 연인원 3,000여명의 전문감찰, 수사요원들을 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서다.

조사결과 일부 호남출신 직원들에 의한 자의적인 대기발령자 선정, 명예퇴직 과정에서 회유, 강압, 소청·소송 시 증거자료 위·변조 및 위증 등 면직과정의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위원회는 “지난 98년 시행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면직 조치는 DJ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권교체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국정원 원내·외 호남출신 실세들의 주도하에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시 표방한 구조조정 목적과는 달리 호남출신 중용 및 영남 출신 직원 퇴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등 면직처분 자체가 형식 및 내용 전반의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국정원은 이들 전직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한 합당한 대책방안을 강구(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89.3.29 선례)키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동조했던 현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98강제 퇴직자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병호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국정원에서 수십 년을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국가에 봉직하였던 우리들을 진정으로 동료의식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 가슴이 복받쳐 찢어지고 메일 뿐”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정원이 조사결과에서 밝힌 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 약속을 조속히 해결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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